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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만65세 미만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여도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재신청 가능

연금액

  • 1인 지급액 월 최고 334,81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535,680원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인 경우
    • 월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 110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가구별)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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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25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조성희
전화번호
053-803-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