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급여내용(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급여)
활동지원 구간 | 종합점수 | 급여 월 한도액 | 월 지원시간 |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 | 480H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269,000원 | 450H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6,785,000원 | 420H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301,000원 | 390H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816,000원 | 360H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332,000원 | 330H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845,000원 | 300H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362,000원 | 270H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878,000원 | 240H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393,000원 | 210H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909,000원 | 180H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424,000원 | 150H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940,000원 | 120H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456,000원 | 90H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971,000원 | 60H |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
분 류 | 급여 월 한도액 | 월 지원시간 |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94,000원 | 80H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25,000원 | 20H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25,000원 | 20H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단가 및 본인부담금
지원단가
분 류 | 시간당 금액 |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20,000원)
- 기준중위소득 70% ~ 180% 초과 : 4%(168,200원) ~ 10%(187,700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