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1등급 | 380점-470점 | 1,063,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852,000원(약 95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642,000원(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430,000원(약 48시간)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65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
최중증 1인가구/최중증 취약가구 | 2,464,000원(274시간) | 학교생활 | 91,000원(10시간) |
1등급 1인가구/1등급 취약가구 | 720,000원(80시간) | ||
중증 1인가구/중증 취약가구 | 180,000원(20시간) | 직장생활 | 360,000원(40시간) |
출산가구 | 720,000원(8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180,000원(20시간) |
자립준비 | 180,000원(20시간) |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 657,000원(73시간) |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
430천원 | 642천원 | 852천원 | 1,063천원 | |||
약 48시간 | 약 71시간 | 약 95시간 | 약 118시간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258만원 이하) | 6% | 25,800 | 38,500 | 51,100 | 63,700 |
100%이하(516만원 이하) | 9% | 38,700 | 57,700 | 76,600 | 95,600 | |
150%이하(774만원 이하) | 12% | 51,600 | 77,000 | 102,200 | 102,200 | |
150%초과(774만원 초과) | 15% | 64,500 | 96,300 | 102,200 | 102,2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 본인부담율 | 91천원 | 180천원 | 360천원 | 657천원 | 720천원 | 2,464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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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58만원 이하) | 2% | 1,800 | 3,600 | 7,200 | 13,100 | 14,400 | 49,200 |
100%이하(516만원 이하) | 3% | 2,700 | 5,400 | 10,800 | 19,700 | 21,600 | 73,900 | |
150%이하(774만원 이하) | 4% | 3,600 | 7,200 | 14,400 | 26,200 | 28,800 | 98,500 | |
150%초과(774만원 초과) | 5% | 4,500 | 9,000 | 18,000 | 32,800 | 36,000 | 123,200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 추가급여 | 구분 |
---|---|---|
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정은정
- 전화번호
- 053-803-3992
- 최근수정일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