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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지원 제외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4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저 생계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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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1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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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803-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