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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급여액

1구당 8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장제급여는 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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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1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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