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급여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급여액
1구당 800천원 지급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6호)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장제급여는 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