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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및 조성술 시행날짜
    *장루(요루),방광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 가능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회장도관 등)의 경우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하고,인공방광 수술을 한 경우는 수술 이후 심각한 배뇨장애로 진단 가능
    *합병증(배뇨기능장애,장피누공 등)의 유무 및 정도,진단소견 기재
  • 심각한 배뇨장애 정도 및 요역동학 검사 소견 등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필수 구비서류) :장루・요루의 종류,인공방광술 상태 확인
  •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장루・요루 유지 상태 및 합병증(장피누공 등)의 정도 또는 심각한 배뇨장애의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진단서 발행 당일 진료기록지를 필수 제출).
    *복원가능한 장루인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장루 처치기록지 및 장루물품 처방기록지
    *복원가능한 요루(신루)및 방광루인 경우 :최근 1년 동안 정기적 카테터 교환기록지 및 방광세척 기록지
검사결과지
  •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장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배뇨기능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경과기록지를 함께 제출
    *심각한 배뇨장애 중 ‘청결간헐도뇨(CIC),완전요실금’의 경우는 필수 제출이며,인공방광 수술을 한 사람은 수술기록지로 대체
  • 누공조영술 또는 복부 CT판독지 :장루 또는 요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누공(조성된 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진료기록지 및 수술기록지가 없는 경우 :복부 CT판독지 (이미 시행하여 판독지가 있는 경우만 제출)
소견서(필요시)
  •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장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증빙사진 (필요시)
  •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환부 일반사진
  • 수술기록지 및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루 또는 요루,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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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예황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