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장애 심각성)정도,진단소견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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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표 |
-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규정서식 사용),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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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 |
- 기 시행 받은 수술 및 시술 기록지 모두(기한 상관 없이)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포함)
:심장질환 관련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심장질환 악화로 입원한 입원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
:심장질환 악화 입원병력,입원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보유한 경우만 제출)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당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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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지 |
- 운동부하검사 결과지(기 시행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 흉부 X-ray(반드시 영상자료)및 심전도검사(반드시 그래프로 제출)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중 검사와 퇴원 후 안정시 상태의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초음파검사 결과지
※좌심실구혈률 등을 확인하기 위함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부적절한 경우 핵의학검사 결과지
(보유한 경우만 제출)
- 심근효소 등 심장 관련 검사결과지 :심장질환 악화 입원 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청색증 검사 자료 :산소포화도 또는 헤마토크리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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