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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분별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언어장애유형,원인(진단명)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자음정확도,표현언어지수,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장애 :말더듬 심도검사,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결과지 중 1개
  • 조음장애 :우리말 조음-운음검사 결과지(U-TAP),아동용 발음검사(APAC)권장,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제출
    [*낱말 및 문장 자음정확도 결과 모두 표시]
  • 실어증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K-WAB)결과지
  • 발달성 언어장애: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척도검사(PRES),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결과지 중 1개 제출
    ※필요시 그림어휘력검사,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등 검사결과지 중 연령에 적합한 검사 1개 제출
  • 음성장애 :발성(음도,강도,음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언어검사 결과지(MDVP, CSL등)
    ※ 언어치료 전・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자기공명영상촬영, CT :전산화단층촬영)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
진료기록지
  •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당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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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예황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