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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분별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각막 또는 수정체 이상,의안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과 같이 망막 또는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 제출 필요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치료경과,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시야 장애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일정 각도 내의 시야상태를 보기 위해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최대교정시력(굴절력)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검사결과지
  • 망막(안저)사진,시야검사결과지 등 모두 제출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치료경과,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겹보임(복시)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한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 정도 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검사결과지
  • 교정 후 시행한 공인 동적 복시시야검사,사시각 검사 제출
    ※ 필요시 Hess Screen및 안구 운동사진 제출
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치료경과,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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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예황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