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장애 |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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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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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지 |
- 전안부 사진 :각막 또는 수정체 이상,의안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과 같이 망막 또는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 제출 필요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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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 |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치료경과,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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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장애 |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일정 각도 내의 시야상태를 보기 위해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최대교정시력(굴절력)및 진단소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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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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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지 |
- 망막(안저)사진,시야검사결과지 등 모두 제출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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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 |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치료경과,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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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보임(복시) |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한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 정도 및 진단소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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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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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지 |
- 교정 후 시행한 공인 동적 복시시야검사,사시각 검사 제출
※ 필요시 Hess Screen및 안구 운동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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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 |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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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상병(진단명),치료경과,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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