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감염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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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대구시 관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을 하여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적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 대상수종 :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반송, 금강소나무, 남복송, 여복송, 처진소나무, 곰반송, 은송

※ 상기 법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온라인, 팩스, 방문)
  •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감염여부 확인
    (현장방문 전 굴취 금지)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온라인 신청

소나무류 이동을 위한 「미감염확인증」 신청 및 발급 서비스 (https://minwon.forest.go.kr/바로가기)

소나무류 이동 민원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 혹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다운로드

문의 및 상담

  • 전화 : 053-803-7314
  • 팩스 : 053-22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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