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관련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부과대상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부과절차
사업의 승인·인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구·군 등)이 승인·인가 사항을 대구광역시에 통보하면, 대구광역시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확인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및 납부
- 부과시기 : 사업의 승인·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부담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납부기한 전에 사업의 사용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 신청 :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분할납부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허용여부 통지
- 분할납부 기준
분할납부 기준을 구분, 납부시기, 납부비율 항목별 안내하는 표 구분 납부시기 납부비율 1차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부담금의 50퍼센트 2차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30퍼센트 3차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20퍼센트 ※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기 ※ 납부기한 내 신청 가능
-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기준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공제액 -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공제액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 건축연면적*}-공제액
*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부과율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 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100분의 7.5
- ②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5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2
- 주택 이외의 부문 : 100분의 2
최근수정일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