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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조회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납부(행정안전부 위택스)

  1. 위택스 접속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차량번호 메뉴선택
  2. 납세자유형(개인, 법인사업자, 사업자)에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
  3. 차량번호 및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뿐만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조회는 납부 해야할 고지자료(미납)만 조회 가능합니다.

통행위반 및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단속 대상(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단속 방법: 구간 단속(3분 내에, 단속 지점별로 설치된 첫 번째 및 두 번째 카메라에 모두 촬영된 차량)
  • 버스전용차로 운행 방법: 우회전 등 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해 진입 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 우회전, 주유, 도로변 승·하차 등의 경우 즉시 벗어나지 않고 전용차로를 주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

과태료 부과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 4만원

과태료 감경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50% 범위내에서 감경
(단,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하고,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 모두 50% 감경대상이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이 없습니다.(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과태료 부과 면제

  • 면제 신청
    • 사전통지서 수령시 → 의견진술서를 의견진술서(양식).hwp
    • 과태료고지서 수령시 →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양식).hwp
    • 각각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104동 2층 교통정책과),방문, FAX(803-4899)
  • 대상 차량
    • 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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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8.11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박가영
전화번호
053-803-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