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목적
-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자동차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인 배출가스를 억제하여 환경개선 및 시민건강을 보호
조례제정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 제정 : 2009. 10. 12.
- 개정 : 2024. 10. 30.
공회전 제한 관련 주요 내용
- 제한 차량 : 모든 자동차
- 제한 장소 : 대구광역시 전역
- 제한 시간 : 2분(25℃를 이상하거나 5℃ 미만인 경우 5분, 30℃이상 또는 0℃ 이하 제한제외)
- 제한 방법 : 1차 경고 후 불이행할 경우,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 측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공회전 제한 제외 차량
-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최근수정일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