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가 멸실,도난,수출,폐기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말소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말소등록 구비서류- 공통, 추가서류(신청기한)
공 통 |
추 가 서 류(신청기한) |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번호판(봉인포함)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등기부등본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에 한함)
- 대리신고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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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
- 건설기계가 멸실된때(30일 이내신청)
- 도난한때(2월 이내신청)
- 수출할 때(수출전까지)
- 수출에 필요한 서류(커머셜 인보이스(상업송장)등), 수출업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설기계를 폐기한때(30일 이내신청)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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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말소 후에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미신고시 수출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기타사항
건설기계 말소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
내 용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신청기한 |
폐기, 멸실은 30일 이내, 도난은 2개월 이내, 수출전까지 말소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과 태 료 |
-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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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세율 |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 기타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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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