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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재발급

자동차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갱신, 훼손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급안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등록구분, 수입차 등록시, 국내차 등록시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 (다운로드)
  • 기존 자동차번호판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확인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1. ① 서류접수(차량조회 및 본인확인)
  2. ② 번호판 반납
  3. ③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 발급
  4. ④ 번호판 교부소 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문의처

  • 053-749-105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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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6.02.2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미경
전화번호
053-749-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