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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등록

구비서류

사업용차량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통, 추가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취득세신고서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임시운행허가증(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임시번호판(앞,뒤)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대리시 : 위임장(서명), 위임자의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 대폐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차량충당연한내 등록가능(승용 1년, 승합 3년)

화물

  • 대폐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대·폐차)신고필증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위수탁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위수탁(현물출자)

  • 위수탁 기재 : 현물출자 등록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일 이후 발급),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 위수탁 해지 : 현물출자 해지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수입차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 소음인증서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부활차량

  • 신규검사합격통지서

특장차

  • 안전검사증
  • 소음인증생략서
  • 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시

  • 복지카드 및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이전등록
  • 이전등록신청서
  • 취득세신고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2개 (번호변경시 - 화물·택시 양도양수 제외)
    ※ 대리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이전등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허가공문 또는 증차공문

화물 이전 등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또는 양도양수허가공문 또는 증차공문
    ※ 위수탁관리차량 : 지입차주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추가

위수탁(현물출자)

  • 위수탁 기재 : 현물출자 등록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일 이후 발급),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
  • 위수탁 해지 : 현물출자 해지신청서(사업자 및 지입차주 인감날인), 운송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양도 전 위수탁 계약이 있을 시 이전 위수탁 계약서 사본 추가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업용)
  • 번호판2개(용도변경 또는 번호변경)
    ※ 대리시 : 위임장,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택시, 렌트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 용도 변경
    • 대폐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증 차: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신 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사용본거지 변경: 사용본거지변경신청 수리공문
    ※주사무소승낙서(개인택시)

화물

  • 용도 변경
    • 대폐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 증 차: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
    • 신 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공문
  • 사용본거지 변경: 사용본거지변경신청 수리공문
말소등록

폐차말소 시

  • 폐차인수증명서
  • 여객(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수출말소 시

  • 수출신용장
  • 무역회사 위임장
  • 소유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번호판2개, 여객(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필증

감차공문에 의한 말소 시

  • 감차허가공문
  • 번호판2개


기타사항

사업용차량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처리절차

신고, 이전, 변경

  1. ①서류접수(3번창구)
  2. ②고지서수령(6번창구)
  3. ③은행납부
  4. ④영수증제출(3번창구)
  5. ⑤등록증수령(3번창구)
  6. ⑥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말소, 현물출자

  1. ①고지서수령(6번창구)
  2. ②은행납부
  3. ③영수증 제출 및 접수
등록기간
  • 변경등록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대폐기한 : 6개월이내
  • 증차기한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양도·양수기한)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위반 과태료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3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양도일로부터 15일내 이전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50만원)
    10일 이내 : 10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사용본거지 1개월 이내 변경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30만원)
    90일 이내 : 2만원(매3일 초과시 1만원추가)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말소등록미필 과태료 (최고 50만원)
    10일 이내 :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수수료
  • 신규등록 :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
  • 이전등록 :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 변경등록 : 증지 1,300원(대구지역내 주소변경의 경우 700원)
  • 말소등록 : 증지 1,000원(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별도 1,000원)
  • 차령연장 : 증지 700원

문의처

  • 053-749-103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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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6.02.2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이가영
전화번호
053-749-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