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안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발급안내
| 구분 | 주요내용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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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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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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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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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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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3-749-1031
최근수정일
2025.09.18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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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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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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