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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발급안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등록구분, 수입차 등록시, 국내차 등록시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확인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1. ①접수
  2. ②등록증발급
수수료
  • 증지대 : 700원
주의사항
  • 재발급신청은 각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문의처

  • 053-74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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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18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윤정
전화번호
053-74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