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압류사항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 차량소유자 외 제3자도 신청가능
기타사항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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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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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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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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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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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3-749-1031
최근수정일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