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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압류사항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 차량소유자 외 제3자도 신청가능

기타사항

자동차등록원부 기타사항 -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처리 절차
  1. ①서류접수
  2. ②발급
수수료
  • 증지대
    •   대  구 : 300원
    •   타시도 : 300원
주의사항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함.
    ※ 제3자는 차량등록번호, 차주 성명(법인명)을 숙지하여야 신청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문의처

  • 053-74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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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1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윤정
전화번호
053-74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