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등록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소유차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 행하는 등록업무를 말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구분 | 수입차 등록시 | 국내차 등록시 |
|---|---|---|
| 자가용 (비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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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구 분 | 내 용 |
|---|---|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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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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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53-749-1040
최근수정일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