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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등록

주한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소유차량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 행하는 등록업무를 말합니다.

구비서류

SOFA등록 구비서류 - 등록구분, 수입차 등록시, 국내차 등록시
등록구분 수입차 등록시 국내차 등록시
자가용 (비사업용)
  • 신청서(주한미군비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
  • 수입신고필증(신규)
  • 책임보험 영수증
  • 안전검사증명서(미군부대 워커 내 검사소에서 실시)
  • 신청서(주한미군비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번호판을 발급받은 경우)
  • 자동차 제작증(신차)
  • 책임보험영수증
  • 안전검사증명서 (미군부대 워커 내 검사소에서 실시)
  • 양도증명서(부대확인검인)

기타사항

SOFA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 주한미군 구성원 소유차량의 면허, 등록, 관리에 관한 절차합의서
    ※ 제10차SOFA특별대책반회의(2003.04.25. 외교통상부)
  • 주한미군의 소유차량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을 적용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등록 및 관리업무를 처리(2003.12월부터 시행)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SOFA협정(190-1)
주의사항
  • 신청서에 주한미군 차량기록관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수입차의 경우 6개월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 못함
  • S.O.F.A 수입차량 내국인에게 양도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양도후 양도받아야 됨.

문의처

  • 053-74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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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16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권은희
전화번호
053-749-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