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안내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구분 | 공 통 | 추 가 서 류 |
|---|---|---|
| 자가용 (비사업용) |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이전등록
저당권 변경등록
|
기타사항
| 구 분 | 내 용 |
|---|---|
| 처리절차 |
|
| 수수료 세율 |
|
| 관련법규 |
|
문의처
- 053)749-1034~1035
최근수정일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