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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통, 추가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자가용 (비사업용)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 이전,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설정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말소등록신청서
  •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신청인 분류
    • 설정등록의 경우 : 차량소유자, 채무자, 대리인
    • 말소, 이전, 변경등록의 경우 : 저당권자, 채무자, 대리인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계약서(차주, 채무자는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자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근저당 설정용) 첨부)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 또는 돈을빌려준사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근저당 말소용), 인감도장
    ※ 출석시에도 인감필요

저당권 이전등록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변경 계약서
  • 저당권자 인감
  • 자동차 소유자 인감(직접 출석 시 신분증 복사)

기타사항

저당권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처리절차
  1. ①등록세 고지서 수령 (세무창구)
  2. ②은행납부
  3. ③저당창구접수
수수료 세율
  • 저당권설정
    • 증지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 저당권이전
    • 증지대 : 설정금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산출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0원 적용)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제6조

문의처

  • 053)749-103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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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6.02.25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현미
전화번호
053-749-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