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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공통, 추가서류
등록구분 공 통 추 가 서 류
자가용 (비사업용)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소 다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폐차 말소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사망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말소 신청 (24.06.18. 이전 사망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도난 말소등록

  • 도난사실확인원 (관공서 제출용. 관할경찰서장 발급 – 전국)

수출(전국) 말소등록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차주신분증 사본
  • 수출예정 증명서,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 번호판

차령경과 말소등록

  •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11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 10년
    • 승합자동차(중,대형) : 10년
    •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 12년

사고로 인한 말소등록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멸실로 인한 말소등록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는 차로 멸실됨이 인정된 차량을 말소

  • 멸실사실인정서
    ※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차령에서 2년 초과된 차량 (승용차 13년 이상)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연구,시험사용목적

  • 자동차 구매 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 사용계획서(시험연구용의 목적이 나타나는 내용)
  • 문교부 인가증서(학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목적

  •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위임장), 등록증
  • 번호판 반납
  • 운전학원 : 운전전문학원지정증,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SOFA 말소
- 주한미군 소유차량으로 이전하기 위한 말소

  • 자동차 매매계약서(미군부대 검인 받을 것)
  • 미군 신분증(앞뒤복사본) : SSN넘버 기재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영수증

제작(판매)사에 반품

  • 자동차회수 확인서(반품)
  • 위임장, 인감(회사, 차주)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반납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기타사항

차량등록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처리절차
  1. ①등록세 고지서수령(6번창구)
  2. ②은행납부
  3. ③말소창구접수(2번창구)

차령경과 말소

  1. ①폐차장에서 폐차입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 접수
  2. ②압류, 저당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이행 통보(권리행사 기간 : 한 달 이상)
  3. ③우편물 미수령 시 고시공고 절차(15일)
  4. ④권리행사 하지 않거나 고시공고 절차가 종료되면 폐차장에 폐차 의뢰
  5. ⑤폐차인수증 제출 시 최종 말소 등록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세율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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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1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최혁진
전화번호
053-749-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