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비사업용)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소 다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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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업자발급)
※ 폐차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청
※ 소유자 사망시 : 상속포기서(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자 인감 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사망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말소 신청 (24.06.18. 이전 사망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도난 말소등록
- 도난사실확인원 (관공서 제출용. 관할경찰서장 발급 – 전국)
수출(전국) 말소등록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차주신분증 사본
- 수출예정 증명서,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 번호판
차령경과 말소등록
- 폐차입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본인이 아닐 시)
※ 차종별 차령
- 승용자동차 : 11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 10년
- 승합자동차(중,대형) : 10년
-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 12년
사고로 인한 말소등록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등)
※ 사고 : 교통사고, 천재지변, 폭파, 매몰 등
멸실로 인한 말소등록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는 차로 멸실됨이 인정된 차량을 말소
- 멸실사실인정서
※ 멸실사실인정 기본요건
- 차령에서 2년 초과된 차량 (승용차 13년 이상)
- 각종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등 최근2년내에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등 최근4년내 기록이 없는 차량
연구,시험사용목적
- 자동차 구매 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연구시험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각서
- 사용계획서(시험연구용의 목적이 나타나는 내용)
- 문교부 인가증서(학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위임장, 등록증, 번호판 반납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목적
- 도로외의 지역에서 한정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위임장), 등록증
- 번호판 반납
- 운전학원 : 운전전문학원지정증, 운전학원 장내교습용으로 사용한다는 각서.
SOFA 말소
- 주한미군 소유차량으로 이전하기 위한 말소
- 자동차 매매계약서(미군부대 검인 받을 것)
- 미군 신분증(앞뒤복사본) : SSN넘버 기재
-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책임보험 영수증
제작(판매)사에 반품
- 자동차회수 확인서(반품)
- 위임장, 인감(회사, 차주)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반납
-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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