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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발급안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등록구분, 수입차 등록시, 국내차 등록시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말소차량 부활등록, 증명용:수출선적시)
    단, 도난 말소 부활시 도난해지확인서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양도증명서 등 소유관계 입증서류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가 다른경우
  • 신 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시험·연구
    공인된 시험, 연구기관의 확인서, 요청공문, 연구계획서
    (국토부지침에 의거 정해진 연구업체라는 확인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 처리절차 - 운행목적, 운행기간, 허가사유, 반납장소
운행목적 운행기간 허가사유 반납장소
신규등록 10일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규등록지
신규검사,임시검사 10일 말소차량 부활등록시 신규검사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
전시차 이동 10일 제작자가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용(운전학원차) 10일 운전학원연수용차량 정기검사를 위해
이삿짐 10일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들어온 차를 등록하기 위해
수출선적 20일 수출하기 위한 자동차를 점검․정비․선적하기 위해
자기인증 40일 수입차의 경우 환경․배출가스․소음검사를 위해
시험, 연구용 2년이내 시험․연구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허가기간만료일까지 반납)
  • 신규등록이외의 반납(허가기간만료일으로부터 5일이내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1매(분실시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사유서 작성)
처리절차
  1. ①서류접수
  2. ②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 과태료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부칙 제8조

문의처

  • 053-749-105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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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5.09.2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윤정
전화번호
053-74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