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말소차량 부활등록, 증명용:수출선적시)
단, 도난 말소 부활시 도난해지확인서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양도증명서 등 소유관계 입증서류
차량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가 다른경우
- 신 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시험·연구
공인된 시험, 연구기관의 확인서, 요청공문, 연구계획서
(국토부지침에 의거 정해진 연구업체라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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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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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처리절차 - 운행목적, 운행기간, 허가사유, 반납장소
| 운행목적 |
운행기간 |
허가사유 |
반납장소 |
| 신규등록 |
10일 |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
신규등록지 |
| 신규검사,임시검사 |
10일 |
말소차량 부활등록시 신규검사를 받기 위해 |
허가기관 |
| 전시차 이동 |
10일 |
제작자가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해 |
| 자동차검사용(운전학원차) |
10일 |
운전학원연수용차량 정기검사를 위해 |
| 이삿짐 |
10일 |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들어온 차를 등록하기 위해 |
| 수출선적 |
20일 |
수출하기 위한 자동차를 점검․정비․선적하기 위해 |
| 자기인증 |
40일 |
수입차의 경우 환경․배출가스․소음검사를 위해 |
| 시험, 연구용 |
2년이내 |
시험․연구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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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 신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허가기간만료일까지 반납)
- 신규등록이외의 반납(허가기간만료일으로부터 5일이내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1매(분실시 임시운행허가증 분실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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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①서류접수
- ②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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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증지대 : 1,800원
- 과태료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3만원
10일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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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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