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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공고
ㅇ (지원금액) 40만원 일시 지급
ㅇ (지원대상 및 요건)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로서, ②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사람
ㅇ (접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053-765-8500, (42183)수성구 무학로 203 운수연수원 2층)
- 동수성지부 (053-765-8030, (42133), 수성구 수성로 56길 11 1층
- 북서중지부 (053-383-9506, (41754), 서구 국채보상로 25(이현동, 대기가스)
- 남달서지부 (053-566-5700, (42688), 달서구 와룡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