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최소화
-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2배 정도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일부 매입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이 기지 내 위치함으로써, 기지 외곽부터 45m이상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 비행안전 1,2,4,5 구역은 기지내 일부편입
- 비행안전 3,6구역은 대부분 45m이상 건축 가능
- 담당부서
- 이전사업과
- 담당자
- 김미영
- 전화번호
- 053-803-6914
- 최근수정일
-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