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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 안내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의무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

차량(기계장비) 취득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문의처

  • 세무담당 053)749-1074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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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1.04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박원종
전화번호
053-749-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