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 안내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의무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0)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
차량(기계장비) 취득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외)
문의처
- 세무담당 053)749-1074 ~ 76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박원종
- 전화번호
- 053-749-1070
- 최근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