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감면신청대상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취득세 50% 경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취득세 50% 경감)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감면대상차종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등록명의자
- 장애인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인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필독)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또는 세대분가 금지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주의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이므로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자동차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세무담당 : 053)749-1074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