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가. 부담금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 : 읍· 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
나. 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I㎡당)
연도별 단위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 800원 85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적용)
다.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 면제대상 : 도촉법 제36조, 같은법 령 제17조, 경감조례 제3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경감대상 : 도촉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라.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도촉법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마. 부담금 납부의무(도촉법 제36조)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사용처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촉법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