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별표3]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
30만원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
100만원 |
말소등록 | 폐차 후 1월 이내 |
|
50만원 |
수출이행 | 말소등록 후 9월 이내 |
|
50만원 |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변경등록 | 변경일 30일 이내 |
|
20만원 |
말소등록 | 말소일 30일 이내 |
|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 | 신고일 10일 이내 |
|
40만원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
300만원 |
수출이행여부 | 등록말소일 9개월 이내 |
|
100만원 |
자동차 관련 범칙금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이전등록 |
|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