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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2조의 2

감면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대상 차종 및 감면 범위

감면대상 차종 및 감면 범위를 구분, 감면대상, 감면액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감면대상 감면 최저한세제 적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적용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이외의 승용 취득세 경감 취득세 140만원 한도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취득세 면제 적용

※ 최저한세제 : 취득세 면제의 경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산출세액의 15%를 취득세로 납부

감면자동차 등록 유의사항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감면 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말소등록 또는 배우자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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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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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화번호
053-749-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