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2조의 2
감면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대상 차종 및 감면 범위
구분 | 감면대상 | 감면 | 최저한세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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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적용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이외의 승용 | 취득세 경감 | 취득세 140만원 한도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 | 취득세 면제 | 적용 |
※ 최저한세제 : 취득세 면제의 경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산출세액의 15%를 취득세로 납부
감면자동차 등록 유의사항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감면 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말소등록 또는 배우자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