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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기준

  • 각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높이 4 m, 길이 16.7 m, 폭 2.5 m 초과차량

처벌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로법 제11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로법 제115조)
  • 운행제한 위반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

처벌범위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화주포함)
  • 위반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 계측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자

도로법 내용

  • 위반 운전자가 사전에 과적운행을 신고시 처벌면제
  •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화주나 사업자를 대신 처벌

차량운행제한 교량 현황

차량운행제한 교량 현황을 교량명, 위치, 운행제한대상, 기간, 우회도로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교량명 위치 운행제한대상 기간 우회도로
팔달 고가교 북구 매천동 총중량 32톤 이상 차량 및 중기 ’97. 7. 25. ~ 재가설시까지 고가교 측면 하부 도로

차량의 축소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기준표

차량의 축소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기준표를 축간최원거리,제한되는기준총중량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축간최원거리(미터) 제한되는 기준 총중량(KG)
4 축 5 축 6 축 이상
축중12톤까지 축중12톤까지 축중12톤까지
9.5이상 10.0미만
10.0이상 10.5미만
  40,268 kg까지
40,877 kg까지
43,290 kg까지
43,875 kg까지
10.5이상 11.0미만
11.0이상 11.5미만
  41,486 kg까지
42,096 kg까지
44,460 kg까지
45,045 kg까지
11.5이상 12.0미만
12.0이상 12.5미만
40,170 kg까지
40,820 kg까지
42,705 kg까지
43,314 kg까지
45,630 kg까지
46,215 kg까지
12.5이상 13.0미만
13.0이상 31.5미만
41,470 kg까지
42,120 kg까지
43,924 kg까지
44,533 kg까지
46,800 kg까지
47,385 kg까지
13.5이상 14.0미만
14.0이상 14.5미만
42,770 kg까지
43,420 kg까지
45,143 kg까지
45,752 kg까지
47,970 kg까지
48,000 kg까지
14.5이상 15.0미만
15.0이상 15.5미만
44,070 kg까지
44,720 kg까지
46,361 kg까지
46,971 kg까지
 
15.5이상 16.0미만
16.0이상 16.5미만
45,370 kg까지
46,020 kg까지
47,500 kg까지
48,000 kg까지
 
16.5이상 17.0미만
17.0이상 17.5미만
46,670 kg까지
47,320 kg까지
   
17.5이상 18.0미만
18.0이상
47,970 kg까지
48,000 kg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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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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