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기준
- 각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높이 4 m, 길이 16.7 m, 폭 2.5 m 초과차량
처벌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로법 제11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로법 제115조)
- 운행제한 위반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
처벌범위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화주포함)
- 위반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 계측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자
도로법 내용
- 위반 운전자가 사전에 과적운행을 신고시 처벌면제
-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화주나 사업자를 대신 처벌
차량운행제한 교량 현황
교량명 | 위치 | 운행제한대상 | 기간 | 우회도로 |
---|---|---|---|---|
팔달 고가교 | 북구 매천동 | 총중량 32톤 이상 차량 및 중기 | ’97. 7. 25. ~ 재가설시까지 | 고가교 측면 하부 도로 |
차량의 축소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허가기준표
축간최원거리(미터) | 제한되는 기준 총중량(KG) | ||
---|---|---|---|
4 축 | 5 축 | 6 축 이상 | |
축중12톤까지 | 축중12톤까지 | 축중12톤까지 | |
9.5이상 10.0미만 10.0이상 10.5미만 |
40,268 kg까지 40,877 kg까지 |
43,290 kg까지 43,875 kg까지 |
|
10.5이상 11.0미만 11.0이상 11.5미만 |
41,486 kg까지 42,096 kg까지 |
44,460 kg까지 45,045 kg까지 |
|
11.5이상 12.0미만 12.0이상 12.5미만 |
40,170 kg까지 40,820 kg까지 |
42,705 kg까지 43,314 kg까지 |
45,630 kg까지 46,215 kg까지 |
12.5이상 13.0미만 13.0이상 31.5미만 |
41,470 kg까지 42,120 kg까지 |
43,924 kg까지 44,533 kg까지 |
46,800 kg까지 47,385 kg까지 |
13.5이상 14.0미만 14.0이상 14.5미만 |
42,770 kg까지 43,420 kg까지 |
45,143 kg까지 45,752 kg까지 |
47,970 kg까지 48,000 kg까지 |
14.5이상 15.0미만 15.0이상 15.5미만 |
44,070 kg까지 44,720 kg까지 |
46,361 kg까지 46,971 kg까지 |
|
15.5이상 16.0미만 16.0이상 16.5미만 |
45,370 kg까지 46,020 kg까지 |
47,500 kg까지 48,000 kg까지 |
|
16.5이상 17.0미만 17.0이상 17.5미만 |
46,670 kg까지 47,320 kg까지 |
||
17.5이상 18.0미만 18.0이상 |
47,970 kg까지 48,000 kg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