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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부서명
농산유통과
등록일
2022-07-21
작성자
백경아 ( T. 053-803-6534)
조회
218
글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퍼스트 황 닭
 나. 유통기한 : 2023. 1. 4. [제조일: 2022. 7. 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세균발육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7
 사. 연락처 : 054-337-52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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