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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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영업의 종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2. 영업소명칭 : 강촌막창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길 20-1
4. 대표자 : 이민자
5. 축산물의 제품명
- 대구강촌막창, 강촌막창(초벌구이 막창), 소문난 바른 장인막창
6. 위반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위반으로 ‘양념육’에 대하여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음(3개 품목)
7. 행정처분의 내용
- 대구강촌막창, 강촌막창(초벌구이 막창), 소문난 바른 장인막창(3개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1개월
8.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2021. 9. 27. / 2021.10. 5 ~ 2021.11. 3
9. 단속기관 및 적발일 :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