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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객 차량 5부제(요일제) 적용 안내 *직원은 2부제 시행
부서명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등록일
2026-04-08
작성자
관리자 ( T. 053-980-7712)
조회
1714
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테마파크입니다.


저희 체험관 주차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지역 교통량 감축 등을 위하여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체험객분들께서는 차량방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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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와 요일을 매칭하여 해당되는 요일에는 청사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합니다.


  가. 대상차량 : 승용차 (정원 10인 이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나. 운영방식 : 요일제



차량 번호

1, 6

2, 7

3, 8

4, 9

0, 5


  다. 제외대상 차량

    - 11인승 이상 승합차량, 버스 등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경차, 하이브리드 미포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기관이 요청한 A/S차량(공사, 물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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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테마파크 직원분들께서는 차량 2부제(홀짝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홀수일

짝수일

운행 가능 차량 끝번

1, 3, 5, 7, 9

0, 2, 4, 6, 8

운행 제한 차량 끝번호

0, 2, 4, 6, 8

1, 3, 5, 7, 9


  *토·일요일 및 공휴일, 31일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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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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