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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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테마파크입니다.
저희 체험관 주차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지역 교통량 감축 등을 위하여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체험객분들께서는 차량방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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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와 요일을 매칭하여 해당되는 요일에는 청사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합니다.
가. 대상차량 : 승용차 (정원 10인 이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나. 운영방식 :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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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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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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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
1, 6 |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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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
4, 9 |
0, 5 |
다. 제외대상 차량
- 11인승 이상 승합차량, 버스 등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경차, 하이브리드 미포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기관이 요청한 A/S차량(공사, 물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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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테마파크 직원분들께서는 차량 2부제(홀짝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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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일 |
짝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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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가능 차량 끝번호 |
1, 3, 5, 7, 9 |
0, 2, 4,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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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차량 끝번호 |
0, 2, 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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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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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및 공휴일, 31일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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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