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유치행위 왜 막아야 하나요?
과열유치행위는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면서 ‘집단편향성’을 높입니다.
- 집단편향성은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 두 차례나 추진이 중단되었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따라 예정지 평가 시 감점 조치됩니다.
감점방법은?
평가대상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 조치하게 됩니다.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 구분·운영
- 제1차 접수기한 : ’19. 12. 6.(금) 18:00까지
- 제보대상 : ’19. 4. 15. ~ 11. 30.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 제2차 접수기한 : ’19. 12. 19.(금) 18:00까지
- 제보대상 : ’19. 12. 1. ~ 12. 19. 18:00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감점 적용절차?
-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 → 시정 요청 및 구․군의 소명 청취 →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 판정(공론화위원회) →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 →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부여(시민참여단)
과열유치행위 유형 및 감점기준
(단위 : 점 / 1,000점 만점 기준)
구분 | 세부 행위내용 | 행위당 감점 | 허용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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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 | 방송, 신문 (TV, 라디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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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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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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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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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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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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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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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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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요청 후 익일 24시간 이내 조치 시는 미적용(단, 시정 조치한 현수막을 재사용한 경우 제외) | ||||
행사,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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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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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열유치행위 | 공론화 위원회 위원 등 개별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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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기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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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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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용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타 지자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인 내용은 감점 대상임
②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민참여단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예정지 평가 시 감점 0점을 줄 수 있음
③구·군별 감점총점은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000점 만점 기준 30점 이내로 함
- 담당부서
- 신청사건립과
- 담당자
- 이용수
- 전화번호
- 053-803-5244
- 최근수정일
-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