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비전과 가치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비전 -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
- 가치
- 포용성 - 공유성, 접근성
- 세대와 계층의 어울림 공간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
- 시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
- 상징성 -대표성, 복합성
- 대구의 랜드마크
- 대구의 사회역사문화환경을 반영한 공간
- 복합적 시설(실내-실외)이 도입된 공간
- 다양한 시민의 희망이 실현되는 시민의 자산
- 합리성-효율성, 실용성
- 효율적 업무공간의 확보
- 미래지향적(경제성, 친환경성 등) 신청사 건립
-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공간
- 시민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
- 포용성 - 공유성, 접근성
신청사 건립 규모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 기준면적 - 50,000㎡
- 2030년 정원(2019년 대비 20% 증가) 적용
- 2019년 정원 대비 기준면적(법적)(40,334㎡)의 약 120%
- 2011년 현재 사용 기준면적(49,089㎡)수준
- 2030년 정원(2019년 대비 20% 증가) 적용
- 기준외 면적 - 20,000㎡
- 복합커뮤니티센터 규모 적용
- 기준면적(50,000㎡)의 약 40%
- 외부기관 임대공간 법적의무시설 면적 : 10,000㎡
- 주민편의시설 면적 : 10,000㎡
- 복합커뮤니티센터 규모 적용
- 신청사 건립규모 - 70,000㎡
- 2019년 현재 사용 연면적 (59,044㎡, 본청 + 의회)의 약 120%
- 기준면적 : 50,000㎡(전체 신청사 규모의 70%)
- 기준 외 면적 : 20,000㎡(전체 신청사 규모의 30%)
- 2019년 현재 사용 연면적 (59,044㎡, 본청 + 의회)의 약 120%
후보지 신청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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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최소규모 | 10,000㎡ 이상 | 평가기준에 포함 |
경사도 |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상·공 지역 평균 25도 이하) | 평가기준에 포함 |
접도기준 | 부지 한 면 이상이 중로1류 (폭 20m) 이상에 접할 것 |
평가기준에 포함 |
공적규제지역 | 원칙적 배제 | 단, 후보지에 포함하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허용한 행위만 가능 |
예정지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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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 |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대구신청사로서의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 |
균형발전 |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 신청사가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쇠퇴 극복과 발전의 파급효과 |
접근성 | 접근의 편리성 | 신청사로의 접근 용이성 정도 |
중심성 | 인구와 지리적 중심성 정도 | |
토지 적합성 | 물리적 환경 수준 | 신청사로서의 물리적 환경 수준 |
환경 및 경관 수준 | 신청사와 인근 및 주변 환경 수준 | |
경제성 | 개발비용의 적절성 | 신청사 개발 비용의 적절성 |
예정지 평가방법
구분 |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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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위 | 7개 세부항목 | ||
배점 | 총점 | 1,000점 | 평가 후 총점을 1,000점으로 환산 |
문항 점수 | 문항당 10점 | ||
점수기재방식 | 직접 기재 | 구간 활용 | |
하한점 | 1점 | ||
상한·하한 배제 | 문항당 각각 5% | ||
평가방법 | 점수평가법 | ||
가중치 설정 | 설정항목 | 기본항목+ 세부항목 | |
조사대상 | 전문가(전국 대상) | 30명 이상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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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민단체·전문가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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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부문 | 지역별 구성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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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구성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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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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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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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문 | 구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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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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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부문 | 구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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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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