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규제개혁신고는 대구시 민원·제안 통합시스템인 "두드리소""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소란?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제안을 도와드립니다.

"두드리소"는 경상도 사투리의 정감이 느껴지면서, 민원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시민과의 소통 공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120, SNS로 신청하신 모든 민원과 제안을 바로 접수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민원과 제안의 처리과정을 신청방법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드리소 바로가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바로가기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의 규정

행정규제의 범위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시험 · 검사 · 검정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공급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규제개혁 흐름도

자치법규 입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심사 요청

규제를 신설 ·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안건 소관부서에 통보

사후 입법절차

  •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조례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 규칙(행정규칙 포함)은 공포·발령
  •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규제등록

신설 · 강화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대구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 - 민원명, 민원설명,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규,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
민원명 규제입증요청
민원설명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소관 부서에서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주민, 기업) → 2. 접수(규제총괄 부서) → 3.검토(규제소관 부서) → 4. 규제개선 여부 심의(규제개혁위원회) → 5. 결과 회신(규제총괄 부서)
처리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행정규제기본법,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지역혁신담당관 (문의전화 : 053-803-6143)

규제입증요청하기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3.07.3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최보경
전화번호
053-803-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