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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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 지원 제외
2022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