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관련, 2022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위생교육 일정은 향후 위생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한 위생교육 유예
- '21.1.1~'21.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신규 허가·신고 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2.6.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21년 기존영업자 교육의 경우 '22.6.30.까지 이수기간 유예
○ 위생교육 일정 확인처(위생교육기관)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031-5183-6000
- 축산기업중앙회 대구지회 ☎ 053-553-081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043-928-0183
-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 031-391-9766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51-7006
-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 02-797-2455
- 대한수의사회 대구시지부 ☎ 053-764-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