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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
부서명
보건의료정책과
등록일
2024-05-21
작성자
이혜련 ( T. 053-803-4081)
조회
3291
글내용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주요내용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본인확인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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