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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부서명
기후환경정책과
등록일
2023-09-11
작성자
이지홍 ( T. 053-803-4211)
조회
195
글내용
○ 법 개정사항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 전시자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 '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판매업, 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 신고 기간

 -  '23. 9. 11.(월) 09:00 ~ '23. 12. 13.(수) 18:00
 ※ 등기우편 접수 시 '23. 12. 8.(금)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

○ 신고 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주소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기후환경정책과 동물원 담당자
 - 문의처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이지홍 (053-803-4211)

○ 신고 사항
 
 - 대     표     자 : 성명, 생년월일,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 전시 야생동물 : 종수, 종명(반드시), 개체수, 성별, 취득일
  ※ 유의사항으로 신고시설의 보유 동물(가축 및 야생동물을 합한수)이 10종또는 50개체 이상시 동물원 등록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 후 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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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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