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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부서명
감사위원회
등록일
2025-01-07
작성자
이상국 ( T. 803-2325)
조회
2215
글내용

2025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5.1.5.~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범위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눙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 해당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2.3.(월) 30일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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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1.07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담당자
이상국
전화번호
053-803-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