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시청
-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서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취지에 들어맞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최근수정일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