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번 창구
여권접수 |
- 전자여권 도입 및 발급제도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출입국 절차의 정확 ·신속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미국과의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
전자여권 도입 시행 - 2008. 8. 25
※ 전자여권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 여권신청 : 본인 직접신청
- 2010. 1. 1부터 신청 시 본인 지문 대조
- 본인신청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 · 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여권사진 : 3.5 ~ 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신청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절차 : 8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상황에 따라 2~3일 지연될 수 있음
- 여권발급신청 : 사진,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인 등 본인여부 확인
- 여권발급기록 조회 : 여권유무, 분실횟수(5년 이내 3회 또는 1년 이내 2회이상 분실자 수사의뢰 여부 결정)
- 발급신청: 지문채취 및 대조/행안부 주민등록사진 조회, 병역 조회 행정제재여부 확인
- 여권 심사 : 신청서검토, 사진 및 기간만료일 등 입력사항 확인
※ 심사내용 : 신청서검토, 사진 및 기간만료일 등 입력사항 확인
- 여권 교부 : 본인 및 대리인수령 가능 발급 된 여권 기재사항 확인, 발급여권 판독 등
-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단수, 복수)
- 관용여권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홈페이지안내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발급안내> 일반여권> 신청서(민원서식)메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출력 가능.
☎ 문의 : 803-2852, 2853
- 야간민원실 운영 확대 시행
- 운영재개일 : 2022.9.13.(화) ~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 목요일 18:00 ~ 22:00
- 운영장소 : 동인청사 종합민원실 (산격청사 제외)
- 대상업무 : 여권 접수 및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 문의 : 803-2852, 2853
-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를 연령 및 구분, 발급기간, 구분, 수수료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 및 구분 |
발급 |
구분 |
수수료(원) |
성 인 |
만 18세이상~ |
복수 10년 |
58면 |
53,000 |
26면 |
50,000 |
단수 1년 |
|
20,000 |
미성년자 |
만8세~ 만18세 미만 |
복수 5년 |
58면 |
45,000 |
26면 |
42,000 |
만 8세 미만출생 |
복수 5년 |
58면 |
33,000 |
26면 |
30,000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분실, 훼손, 수록정보변경) |
남은기간만큼 재발급 |
58면, 26면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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