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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건축사징계 양정기준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
2026-08-14
작성자
김재홍 ( T. 053-803-4621)
조회
327
글내용
대구광역시 건축사징계 양정기준입니다.

<관련규정>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건축사법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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