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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단속 안내
부서명
자연재난과
등록일
2026-03-24
작성자
원성제 ( T. 053-803-2653)
조회
3313
글내용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단속 안내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재조사기간:1차(3.1.~3.30.) 2차(6.1~6.19.) 집중단속(7.1~9.30.) ※ 운영기간 신고 가능 ○ 대 상 :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 하천, 산림계곡, 세천, 구거, 도립·군립·시립공원 전체 대상 ○ 단속내용 - 구역 내 평상, 데크, 천막, 차양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 구역 내 불법 토지 형질변경, 적치물 설치 등 불법행위 등 ○ 신고방법 - 위치도, 사진대지 등 자료 첨부하여 메일 및 구·군 전화접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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