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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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단속 안내
○ 운영기간 : 연중상시
- 재조사기간:1차(3.1.~3.30.) 2차(6.1~6.19.) 집중단속(7.1~9.30.)
※ 운영기간 신고 가능
○ 대 상 :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 하천, 산림계곡, 세천, 구거, 도립·군립·시립공원 전체 대상
○ 단속내용
- 구역 내 평상, 데크, 천막, 차양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 구역 내 불법 토지 형질변경, 적치물 설치 등 불법행위 등
○ 신고방법
- 위치도, 사진대지 등 자료 첨부하여 메일 및 구·군 전화접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구·군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