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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5.6.1.~6.30.
○ 신고대상 :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방법 :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