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 ‘25. 5.1.~ 7.31.(3개월) ○ 대상 :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