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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감사위원회
등록일
2025-05-01
작성자
이상국 ( T. 053-803-2325)
조회
288
글내용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 ‘25. 5.1.~ 7.31.(3개월)
○ 대상 :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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