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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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경상남도 소재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품의 검사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늘찬요구르트
나. 소비기한 : 2025.4.1. [제조일 2025.3.8.]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 해늘찬치즈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684-4
사. 연락처 : 010-4339-831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관련 협조 요청
붙임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및 제품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