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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대구광역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1-12
작성자
임정희 ( T. 053-803-4994)
조회
2268
글내용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도모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4호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대구시 지원율 및 금액은 정부지원율 및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해지), 폐업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자메일 또는 방문신청)
  · 전자메일 : dgsinbo23@naver.com
      ※ 제목에 유의하여 증빙서류 포함 PDF파일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예시) 2024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및 각 영업점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 제출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양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3)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서(양식4)
  · 대표명의 통장사본(신청서 상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선택제출서류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하세요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 053-56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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